제주도 LPG 시장 독점, 4개 충전사업자 '과징금 철퇴'

판매가격·거래처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자를 엄벌


제주도의 액화석유가스(LPG) 시장을 독점한 4개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인상 및 거래처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판매가격 인상 및 거래처 담합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지역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초까지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미발달한 제주에서 LPG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제주시 지역에 LNG 공급이 시작되면서 LNG 비중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에 4개 사업자들은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2020년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 제한과 과징금 부과


이들은 2020년 9월에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한라에너지가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LPG 판매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에서 130원(kg)까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부당한 담합행위였다고 강조하며, 동종업계 및 지역시장에서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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