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도주 사건! 특수강도 김길수, 숟가락으로 탈출에 성공한 이유는?

김길수 도주 사건

2023년 11월 4일, 구치소 재소자 김길수가 수용 도중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사건.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아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인물로서,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 때문에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감시의 빈틈을 이용하여 도주했다. 같은 날 오전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에 대한 '도주 재소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으며, 다음 날 오전에는 새로운 수배 전단을 통해서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다. 하지만 계속 검거되지 않아서 도주 3일차에 현상금 1000만 원으로 올렸다.

2023년 11월 6일 21시 24분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되면서 상황이 끝났다.



김길수 수배 전단지



수배자 정보

김길수 (남성 / 36세 / 1987년생)
키: 175㎝
몸무게: 83㎏
주소지: 경기도 양주시
복장: 검은색 점퍼 + 회색 티셔츠 + 검은색 바지[환복],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
외모 특징
건장한 체격
투블럭 헤어스타일
지속적으로 복장을 바꾸므로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음
행동 특징
현금 80만 원 미만 소지
현금만 사용
휴대 전화 미소지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음 (20분 이내)






수배자의 전과 및 성행

김길수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2002년 10월, 김길수가 15세였을 때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처벌 받았다. 2009년 12월[9]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미수)


2007년 7월, 김길수가 20세였을 때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김길수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렌터카 업체에 제출한 운전면허증도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임이 드러났다. 2008년 11월에 의정부지방법원은 김길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

2007년 8월, 김길수가 20세였을 때 인터넷에 채권 추심 광고를 올려서 20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2280만 원을 경비를 요구하여 편취했다. 법원은 김길수에게 채권 추심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사기죄)


2011년 4월, 김길수가 24세였을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여 30만 원을 강취하고 2회에 걸쳐서 강간 했다. 그는 2011년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잇따라 불복이 모두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처벌 받았다. (특수강도강간죄)

김길수는 '3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거부하여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상기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2013년 4월 4일에 1심은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피해자 의사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화대 30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으며, 김길수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A씨를 고소한 점, 1심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이를 밝혀야지 이를 넘어서 A씨를 형사처분해 달라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춰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상고심은 2013년 9월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2021년 12월 14일, 김길수가 34세였을 때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1~2회 차고 먼지제거용 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했다. 2022년 12월에 의정부지방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상해죄)


2022년 12월, 김길수가 35세였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진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도주 사건은 이에 연계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길수는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으며, 도박을 자주 하는 바람에 채무도 상당히 크다고 한다.
김길수의 직업은 아래와 같다.

2002년: 경호원
2008년: 유흥업 종사자
2020년: 자영업자
2021년 ~ 2023년: 배달업 종사자





전개

주요 인물

김길수: 특수강도 및 도주 범행의 피의자
A: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B, C: 교도관(서울구치소 직원)
D: 김길수의 여자친구
E: 김길수의 친동생


2023년 9월 초
김길수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린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한 한 카페에서 피해자 A를 만나고선 방범용 스프레이를 A에게 뿌리고 A 소유의 현금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망쳤다. 현금을 빼앗고 달아나는 도중 무슨 이유에서인가 6억 6천만 원은 버려두고 7천만 원 가량만 챙기고 사라졌다. 이후 50여 일 동안 도망 다녔다.


2023년 10월 30일
도망 다니던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의해서 체포됐으며,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범죄수익금 7천만 원의 행방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도주 중 잃어버렸다."라고 둘러댔다.


2023년 11월 1일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이에 경찰은 내시경을 통해서 숟가락 조각을 꺼내려고 했으나 이를 김길수가 거절했다.
김길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다가 구속됐다.


2023년 11월 2일
김길수는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용됐다. 그는 이 시점 이후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20시 30분, '진료가 필요하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 기간동안 그의 위장 속에 든 5㎝ 길이의 숟가락 조각은 꺼내지 못했다.


2023년 11월 4일 (도주 당일)

06시 20분, 김길수는 '세수를 하겠다'고 요구하여 병원 7층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장구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직후 도주했다. 그는 갑자기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이때 그를 담당하던 교도관 2명(B, C)이 해당 병원 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놓쳤다. 이후 김길수는 짙은 남색 병원 근무복을 훔쳐 갈아입고 나서 병원을 떠났다.

06시 53분, 김길수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1㎞ 가량 떨어진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탔다.

07시 47분,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상가 주차장에서 하차한 후 의정부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으며, 상가 주차장에서 하차 시 김길수의 지인인 30대 여성 D가 김길수의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함께 자리를 떴다. 이후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헤어졌다고 한다.

08시 56분, 김길수는 다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양주역에서 하차했다.

09시 00분, 김길수는 양주시에 사는 친동생 E를 만나서 현금 70만 원과 베이지색 옷을 건네받았다.

09시 37분, 김길수는 양주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했으며, 그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했다.

10시 18분, 김길수는 덕정역에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 열차에 승차하여 이동했다.

10시 50분, 김길수는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30분 넘게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특별시에 진입한 게 처음 확인됐다.

12시 15분, 김길수는 당고개역에 도착하자 지하철 열차에서 하차했다. 그는 당고개역 인근 분식점에서 장터국수로 끼니를 때웠으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음식을 다 먹지 않은 채 식탁에 식사값을 남겨두고 5분 만에 떠났다.

12시 30분 경부터 16시 44분 사이 시점에 김길수는 노원구 일대를 배회했다.

16시 44분, 김길수는 노원역에서 7호선 지하철 열차에 승차했다.

18시 24분, 김길수는 뚝섬유원지역에서 지하철 열차에서 하차했다.

21시 00분, 김길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착됐다. 그는 지하상가 내 한 상점에서 검은색 옷을 구매한 후 환복했으며, 기존 베이지색 옷은 인근 건물에 버린 채 이동했다.

21시 43분, 김길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주유소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으며, 이후 건너편에 위치한 마트에 들러서 음료수 1캔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라졌다.

2023년 11월 5일 (도주 2일차)
김길수가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2023년 11월 6일 (도주 3일차 - 검거 당일)
김길수가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했으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거 직전 pc방에서 본인을 검색해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확인.
21시 24분, 김길수는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에 의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검거됐다.




검거

김길수는 11월 6일 21시 24분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길거리에 있는 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에 의해서 검거됐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D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김길수가 D에게 연락할 것을 예상했고 D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가 공중전화임을 확인하여 바로 형사들을 급파하여 잡았다고 한다. 김길수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어 사건 경위를 조사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인계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14일, 경찰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를 검찰에 넘겼다.




대응

2023년 11월 4일 (도주 당일)
07시 20분, '재소자 김길수가 도주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는 김길수에 대한 '도주 재소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날 오후에 '경찰이 김길수의 도피를 도운 지인 D와 친동생 E가 김길수의 도주에 관해서 사전 공모를 했는지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년 11월 5일 (도주 2일차)
이날 오전, 김길수의 도피를 도운 지인 D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이 알려졌다. D는 경찰에 '김길수와 아는 사이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D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교정청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이날 오후, 교정당국은 김길수가 수도권을 벗어날 것을 대비하여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주요 항만, 버스터미널, 공항, 기차역 등에 교도관과 경찰들을 배치했다고 한다.

2023년 11월 6일 (도주 3일차 - 검거 당일)
이날 오전, 서울지방교정청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까지 김길수와 관련된 신고가 1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3건은 오인 신고이고 2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날 기준으로 김길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교정본부 소속 3,400명과 경찰 360명 이상이 동원됐다.

21시 24분에 김길수는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에 의해 격렬히 저항하다가 검거됐다.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이선주 경사와 김민곡 경장은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특별 승진하였다.




초동 대응 논란

김길수가 11월 4일 06시 20분 병원을 빠져나온 이후, 교정본부는 07시 20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지연 신고한 것으로 인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의 신고가 늦은 사이 김길수는 병원복으로 추정되는 남색 옷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안양을 벗어나 의정부까지 도주했다.

현장에 있던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놓쳤다"고 진술했으며 김길수가 도주한 배경이 된 병원 측 관계자들은 KBS와의 취재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환자는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환자"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정직원이 김길수의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이며 그 시점부터 신고가 얼마나 늦어진 것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시 소홀과 늦어진 신고 등 결국 교정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우선은 검거가 먼저"라며 "구체적인 탈출 경위와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배상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빨리 신고해 기동타격대가 붙었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잡았을 것”이라며 “도주자의 심리를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월 6일 19시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가 이미 택시를 탑승하고 떠나기 시작한 06시 53분으로부터 5분이나 지난 06시 58분에서야 교정당국이 전 직원 비상 발령 문자를 발령했으며,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07시 16분에 평촌역과 해당 병원을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07시 14분에 이미 YTN의 최초 보도가 나간 상황이었다. 또한 공개 수배도 09시쯤에 이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응이 느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 직원들의 과오 여부를 교정본부에서 직접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경찰관 특진 차별 논란

사견 해결 직후, 현장에서 김길수를 검거한 형사들은 특진에서 빠진 반면 위치 추적을 담당한 경찰들은 특진 대상자에 선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을 중심으로 "영상에 나오는 두 발로 뛰는 경찰들에게는 표창만 줬다", "한 명만 특진해야 한다면 피습당할 위험 부담을 안은 채 검거한 사람이 특진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후 확인 결과,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과 김길수 소재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찰들이 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찰은 당초 특진 대상자에 대해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건 전화번호를 토대로 상황실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소개했지만, 조선일보의 11월 20일자 후속 보도에 따르면 한 특진 대상자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당 계급의 정원이 남고, 소속된 팀의 공적에 따라서 특진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개인이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검거에 돌입한 형사 두 명에게는 표창장만 수여된 점과, 이와 함께 검거 작전에 투입되었던 다른 형사들은 표창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은 해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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