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혁신! 내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효

 

주식 거래는 사전공시 의무


내년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상장사 내부자들의 대규모 주식 거래가 사전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내용


이 개정안은 현재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장사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장사 임원 등의 대량 주식 매각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시 대상과 내용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들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매매 목적,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거래 계획을 사전에 알리게 되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징금 및 규정


이번 개정에 따르면, 거래 계획 미공시, 허위 공시, 계획 미이행 등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는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7월, 새로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금융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번 법률 개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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