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경제적 권리 보호 위한 법률 시행령 발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시장, 입출금 차단 방지 정책 시행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7월부터 투자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시스템의 불투명성과 투자자의 불안감이 감소할 전망이며, 이용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정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소개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의 명확한 규정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법령에 따른 요청, 해킹 등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출금 차단이 금지되며, 특히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관 안전성 강화


이용자 보호를 강조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수량의 70%를 보관해야 했던 콜드 월렛은 이제 80%를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 월렛은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관 수단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일정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발견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 자본시장과 동일하게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상자산 범위 및 예치금 관리 기관 지정


법률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계 예금토큰은 제외합니다. 또한, 예치금 관리 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상자산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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