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


국회 통과, 금융위 "대규모 내부자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법률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내부자들의 지분거래가 사전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 사례에 대한 투자자 불만 및 사회적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기존에는 상장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내부자들의 지분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공시 의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들은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정해진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매매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이사, 감사, 사실상 임원으로 규정되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거래계획을 미공시하거나 허위로 공시하거나 거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의사항과 향후 전망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향후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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