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풍요로운 주택 라이프!

 

출산가구에게 특별 공급 도입

2024년, 한국의 주택 정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주택이 출산 가구에게 특별·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이로써 주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화 중 하나는 '신생아 특공'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특공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가 지원되며, 이에 따른 물량 배정도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뉴:홈 나눔형의 경우 전체의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로 배정되어 가구의 다양한 선호에 맞춰 공급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되어 가족을 위한 공급이 강화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다자녀 특공 기준이 민간분양에서도 확대되어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변경되어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다자녀 가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완화되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공공·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신청한 1건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 변화들은 새해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희망과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시행이 이뤄지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다양화되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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