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차권 등기명령 269% 급증, 수도권이 중심

부동산 시장 동향: 임차인들의 소리 커지며 임차권 등기명령 급증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작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법원에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작년 임차권 등기명령은 5만2천322건으로 전년 대비 3만8천147건(269%) 증가했습니다. 서울(1만6천359건), 경기도(1만3천199건), 인천(1만1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부산(3천267건), 대전(1천602건), 대구(1천353건) 등이 이를 이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의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21%, 30대가 47%, 40대가 17%, 50대가 9%, 60대 이상이 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30대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사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전세 사기가 극심하거나 깡통 전세, 역전세가 심했던 지역일수록 임차권 등기명령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와 함께 임차인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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