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분할 1.3조' 판결, 상고심에서 뒤집힐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상고심 결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고심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최태원, 노소영


현재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낼 계획이다. 상고장을 포함한 서류 확인 절차와 추후 법리 검토 등을 고려하면 결론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 여부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쪽지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판결에 법조계와 재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비자금이 태평양증권 매입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점도 쟁점이다. 어음 발행일과 증권사 인수 시점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비자금 사용을 인정한 판결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 의혹도 다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SK는 노태우 정부 시절 특혜 의혹으로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반납했고, 실제 사업 진출은 김영삼 정부 이후였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 관장의 기여도 부분도 상고심에서 다룰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비자금이 SK에 유입되어 성장을 이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재계는 비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연결하는 판결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드문 경우가 많다. 재산 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이혼 소송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향후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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